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신청 이전 격리자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지급일수
5일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로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입니다.
지원제외대상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관
온라인으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 신청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오프라인)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3.3.10.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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