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격리 5일1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변경 안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신청 이전 격리자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지급일수 5일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로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입니다. 지원제외대상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관 온라인으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