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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관련 정보

드디어 코로나 엔데믹! 코로나 감염 시 격리 의무 없음!

by 척척약사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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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엔데믹 방역 조치 변경 내용

6월 1일 목요일부터 위기단계를 '경계'로 조정하고 격리, 마스크 등 방역 조치가 자율 시행 및 권고사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의원, 병원과 약국에서 유지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의원급과 약국에서는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를 하지만 생활지원제도나 치료비 지원 등의 지원 체계는 유지됩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 이행이 확인될 경우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19 격리 권고 전환
코로나 19 격리 권고 전환. 질병관리청 배포자료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격리가 권고되는 5일 동안 사업장에서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연차, 유연근무제를 활용을 하도록 권장하며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중지가 권고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신고, 보고체계 관련하여 현행대로 일일 신고 및 보고 체계를 유지합니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입력 절차는 유지하되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합니다.

 

2.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됩니다.

 

3. 코로나19 감염 확진된 경우 양성 확인 통지와 함께 격리 권고문이 안내됩니다.

 

4. 접촉자 조사 및 관리와 같은 역학조사는 중단됩니다.

 

5.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이 지원됩니다.

 

6. 입원환자의 경우 격리 시 7일 권고되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입원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됩니다.

 

7. 입원에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삭제됩니다.

 

8.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의원급과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9. 사업장 및 학교 등 격리는 내부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합니다. 고용부에서는 사업장 내 약정된 유급 및 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고하며 인사처에서는 5일 격리권고 기간동안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에 5일 격리 권고 기간 중 등교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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