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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관련 정보

대중교통도 3월 20일(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by 척척약사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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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 상황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여전히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무시설에 대해 일부 조기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이 여전한 만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경 전 내용]

의료기관, 약국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마트나 역사 등 대형시설 내 약국 포함)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지하철역, 기차역 플랫폼 등에서는 권고)

 

 

[변경 후 내용] 3월 20일(월)부터 적용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혼잡 시간대에는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마트,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의 경우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그러나 약국 종사자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배경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감염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시설과는 위험도 차이가 있으며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고 합니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된다는 점, 다른 공간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습니다.

 

일반 약국의 경우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모두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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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어디?

1.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을 비롯한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등 입소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까지 포함합니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3.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4. 약국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는 예외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3월 둘째주)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10,058명으로 전주 대비 7.4% 증가했습니다.사망자 수와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의료대응역량의 안정세를 고려하여 중대본은 3월 2주 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내용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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